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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쉽게 말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즉,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도 되게 한 것입니다.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며 필적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외에도,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인에 의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정부 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구축·운영·관리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의한 것이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제출만 가능합니다.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읍·면·동의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