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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초과의료비 조회/신청

행복한 초보주부 2023. 8. 29. 09:08

목차



    본인부담 초과의료비 조회/신청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됩니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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